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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제목아이티거래에서 대신 신고를 해줄 수 없나요?
글쓴이아이티관리자
등록일2026-06-14
법률 상 고소권자는 실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정보제공자인 아이티거래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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