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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경찰서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글쓴이 | 아이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6-14 | ||
|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합의를 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신고 사항에 대해 취하 요청을 하여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은 받게 됩니다.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소액 사건 심판 또는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거래 금액에 대하여는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나홀로 소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