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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제목 | 물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 ||
|---|---|---|---|
| 글쓴이 | 아이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6-14 | ||
| 저희 아이티거래 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물품을 잘 받았다는 의사표시로 구매자는 인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수 확인 전(인수 확인 후) 신원이 불분명한 누군가에게 물품을 되돌려달라고 할 경우, 이는 판매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판매자를 사칭하여 고객님께 접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3의 인물은 판매자와 유사한 캐릭터명을 생성 또는 판매자 지인이라고 속여 구매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하여, 문제 있는 게임머니(해킹머니, 현금거래 계정압류)라며 물품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은 사기이며, 판매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거나 물품을 인계하지 마시고 고객센터(1533-1767)로 즉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대표적인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거래한 게임머니가 매입한 물품이라 안전한 게임머니로 다시 교환해 준다며 돌려 달라는 경우 - 방금 전 거래한 게임머니가 매입한 물품이고 "도용 게임머니"로 의심된다며 안전한 물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