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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거래 상대자가 이메일로 입금증을 보내 줬는데 거래해도 되나요? | ||
|---|---|---|---|
| 글쓴이 | 아이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6-14 | ||
| 고객님들을 상대로 허위로 만든 입금내역증(영수증)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등록한 물품이 입금확인 된 것처럼 속인 후 물품을 받아가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원인】아이티거래 홈페이지[마이룸]에서 입금 확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메일로 받은 입금내역증만 확인 후 물품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사고 예방법】입금확인은 아이티거래 홈페이지 [마이룸] > [판매중인 물품]에서만 확인하시고 기재된 구매자 캐릭터명에게만 물품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아이티거래를 통한 물품거래에서는 이메일을 이용한 거래방법은 없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아이템거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이 아닌 다른 거래방법을 이용한 거래 시 발생한 사고거래는 당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