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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제목 | 판매자가 해킹 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
| 글쓴이 | 아이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6-14 | ||
| 판매자는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를 위한 착수가 있었다면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