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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제목사이버안전국에 신고 내용 중 용의자 정보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글쓴이아이티관리자
등록일2026-06-1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신고 접수 시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모르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기재 할 경우 오히려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모르는 내용은 [모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고객센터] > [안전거래] >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고요령]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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